김만배 석 달 만에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조윤하 기자 2023. 2. 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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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 지 약 3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범죄 특성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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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 지 약 3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범죄 특성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된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 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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