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로…대검→법무부→대통령실 거친다
법원이 검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회기 도중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할 경우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정부에 제출하는 요구서를 말한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찰청에 전달되며 법무부, 대통령실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정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받으면 곧장 재가해 국회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만약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고 기각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가 예측했던 대로 기존에 수사 중이던 위례신도시·대장동 관련 의혹은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넘겨 받아 영장에 담았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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