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합의서로 석방 노린 10대 스토킹 피의자 '구속 기소'

정민지 기자 2023. 2.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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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10대 스토킹 피의자가 허위 합의서로 석방될 뻔 했다가 들통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8) 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현행범으로 검거돼 구속 송치된 A 군은 B 군과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합의서는 B 군의 어머니가 A 군에게 2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인 아들 의사와 무관하게 써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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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속된 10대 스토킹 피의자가 허위 합의서로 석방될 뻔 했다가 들통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8) 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은 B 군에게 250만 원을 빌려준 뒤 B 군이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시로 B 군의 집 등을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는 위협 행동을 하다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었다.

이후에도 A 군은 이달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B 군의 집과 가족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현행범으로 검거돼 구속 송치된 A 군은 B 군과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일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합의서는 B 군의 어머니가 A 군에게 2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인 아들 의사와 무관하게 써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문서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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