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료계‥이유는?

정혜인 2023. 2.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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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음주로 사고를 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들인데요.

'다른 직업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특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고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번번이 좌절이 됐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의사 면허 취소법'이 올라가면서, 의사들이 다시 한번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0일 새벽,

30대 배달노동자가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40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의 병원은 곧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병원 관계자] "저희 현재 2월은 휴업이구요. <다음 달부터는 그냥 다 정상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죽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 특정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소된 면허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고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3천 480명에 이릅니다.

[박호균 / 의료전문 변호사] "살인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강력범죄들, 폭력범죄들 이런 경우도 전혀 면허를 규제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제돼 있어서.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의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개인의 어떤 사적 행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료인의 면허가 박탈되는 게 과연 온당하냐‥"

하지만 의사들의 지나친 특권의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공식적으로 나와서 '난 범죄 저질러도 의사 하게 해달라'는 건데, 실은 그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이 법안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도 본회의에 오르자 의료단체들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간호사라는 특정 집단 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면 의료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가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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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민경태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646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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