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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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오전 11시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해 6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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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오전 11시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해 6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약 2시간 동안 구속 필요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제시하며 340억 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증거인멸뿐 아니라 또 한 번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를 제시하며 사업용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했을 뿐 법리상 자금세탁 목적이 아니기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항변했습니다.
또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한 만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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