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1심 징역 7년…검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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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자 음료에 수면제를 탄 의붓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의붓아버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A 씨에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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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자 음료에 수면제를 탄 의붓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의붓아버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물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A 씨에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먹게 하고 피해자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의붓딸에게 범행 전 맥주를 권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콜라에 넣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의 친모가 1박 2일의 여행을 간 사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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