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강아지 도살…동물카페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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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를 운영하며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 죽게 한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카페 사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무등록으로 동물카페를 운영하며 다른 동물을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키우던 개를 망치로 17회 가격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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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범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동물카페를 운영하며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 죽게 한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카페 사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무등록으로 동물카페를 운영하며 다른 동물을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키우던 개를 망치로 17회 가격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동물학대 사범 엄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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