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법원, 메디톡스와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인용"

조현영 2023. 2.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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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대웅제약이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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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대웅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회사는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에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대웅제약이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보툴리눔 톡신 신제품을 개발하고 치료 범위를 확대해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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