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40억 은닉' 김만배 다시 구속 갈림길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2.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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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 3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340억원대의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다.

17일 오전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10월부터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난해 11월께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은닉한 것으로 봤다. 해당 금액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미 김씨를 도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상당 부분을 수표로 인출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하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돼 1년간 수용됐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비슷한 시기 석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달리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석방을 전후해 해당 대장동 지분이 실제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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