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연봉, 평교사보다 적다?…"수당 있어" 인사혁신처 반박

유효송 기자 2023. 2.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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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사진=뉴스1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교장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동결에도 불구하고 교장들의 총 보수는 평교사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장은 일반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관리업무수당(봉급의 7.8%)과 직급보조비(4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어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전체 보수는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는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도에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했다"며 "단일 호봉체계를 적용받는 교원의 경우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 봉급(기본급)이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적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등의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4급에 해당하는 교장은 보수가 동결됐다. 이에 교장단체인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는 협의회를 열고 교장과 경력이 같은 평교사가 교장보다 급여를 많이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갈수록 업무, 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 요구서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관리업무 수당 해소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교장 직급보조비 월 50만원 현실화 등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6일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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