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은 국교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법안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이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여러 사정상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 못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보편적인 특례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부담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통합 조합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개별 단지가 이탈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특별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구역 재정비사업 추진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연합회는 구역 해제 없이 개별 단지로 진행 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토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연합회가 모여 지난해 8월 결성한 단체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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