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철역서 마주친 '그놈'···7개월간 쫓던 범인이었다

강사라 인턴기자 2023. 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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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무인점포를 돌아다니며 이용객이 두고 간 카드를 훔쳐 사용하던 30대 남성이 지하철 역사에서 경찰관과 우연히 마주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뒤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까지 모두 병합해서 송치했다"며 "무인점포 이용객들은 신용카드 사용 후에는 반드시 회수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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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마주친 경찰관과 절도범. 인천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7개월간 무인점포를 돌아다니며 이용객이 두고 간 카드를 훔쳐 사용하던 30대 남성이 지하철 역사에서 경찰관과 우연히 마주쳐 검거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서울·경기 14개 무인점포에서 이용객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체크카드 총 14장을 훔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850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인천에서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 2대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는 택배 3개도 훔쳤다.

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18명이며, 피해액은 총 16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부정 사용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자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를 하던 중 인천 한 지하철역 역무실 앞을 지나가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를 쫓던 담당 경찰관은 해당 역무실에서 이동 동선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보고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A씨와 마주친 것이다.

검거된 A씨는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뒤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까지 모두 병합해서 송치했다”며 “무인점포 이용객들은 신용카드 사용 후에는 반드시 회수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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