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쪽 설명자료로 검찰 영장에 반박…"부당한 정치적 목적"

유영규 기자 2023. 2.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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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료에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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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를 두고는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천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중인 측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대상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도 첨부해 의혹들을 해명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 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주장에도 "이화영 부지사는 통화 연결 사실을 부인했다"며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담당이던 이 모 변호사가 바꿔줬다고도 하는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패소 사건 변호사가 전화를 바꿔줄 상황도 아니고 이 변호사도 통화연결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 도시계획에 맞춰 준주거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1천억 원대 벤처 용지 약 8천 평을 시가 기부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했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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