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1만여 필지 국민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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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2배에 이르는 7천954필지(5.6㎢)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 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도면,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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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2배에 이르는 7천954필지(5.6㎢)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 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도면,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천 필지를 발굴,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 약 2배인 토지 7천945필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 앞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는 정정해서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으로 지적공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 공적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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