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 안산공장서 50대 작업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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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롤러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7분께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알루미늄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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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롤러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7분께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알루미늄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공장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뒤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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