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술의 나라…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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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천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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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천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경기 악화 시에는 배임이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천600억 원으로 산정하면서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천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천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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