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물러나!" LH, 삼성·대우·롯데건설 등과 맞손

정영희 기자 2023. 2.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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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LH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타 건설업체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요소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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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 등 민간기업 7곳과 함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논의 등을 위해 16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전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LH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타 건설업체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LH는 1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 등 민간기업 7곳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 시공 후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022년 8월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날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LH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1차 시범단지(양주회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민간기업은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 공공과의 기술협력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공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요소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술교류, 현장실증,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LH는 MOU 체결을 통해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향후 민간기업과 LH가 개발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 건설업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될 계획이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웃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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