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2배 면적 미등록 토지, 국유재산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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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미등록 토지를 발굴해 국유 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5.6㎢)을 국유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를 바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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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12필지 토지 경계 바로 잡아
정부가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미등록 토지를 발굴해 국유 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5.6㎢)을 국유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를 바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000만 필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000필지를 발굴하고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지적측량을 진행했다.
이번에 국유 재산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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