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여의도 2배 면적 미등록 토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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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사업을 통해 5.6㎢(7954필지)를 국유 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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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사업을 통해 5.6㎢(7954필지)를 국유 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토지를 찾았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 정정해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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