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토지 찾았더니, '여의도 2배' 크기…국유재산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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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은 결과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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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필지, 5.6㎢ 국유재산 등록…1만필지 경계 바로잡아
잘못 등록된 토지, 그간 거래 어렵게 하는 요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은 결과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면서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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