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거래후 1년 뒤 계약취소…국토부 '수상한 거래' 기획조사 나선다

황보준엽 기자 2023. 2.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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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을 최고가로 매매한 뒤 계약을 취소한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최고가 주택 거래 이후 계약을 취소한 건이 시세 조작 등에 이용됐는지 여부를 기획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경기는 9731건이 계약 해지됐고,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로 집계됐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14억원 대에 거래된 뒤 취소된 계약이 여러 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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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절반이 '최고가' 거래…시세만 올린 셈
허위 신고 적발 시 3000만원 과태료…"처벌 강화 필요" 의견도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급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을 최고가로 매매한 뒤 계약을 취소한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일각에서는 허위 계약신고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최고가 주택 거래 이후 계약을 취소한 건이 시세 조작 등에 이용됐는지 여부를 기획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이상거래 선별 기준과 조사 시점 등에 대해 조율 중이며 내부 논의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맡게 되며,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 계약을 취소한 사례 등을 조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에도 계약취소를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같은 기간 경기는 9731건이 계약 해지됐고,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로 집계됐다. 인천의 최고가 거래 해제는 668건(26%)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기 수원시 원천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2021년 8월 18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16개월 뒤 계약이 취소됐다. 해당 거래 이후 비슷한 물건이 18억원대에 두 차례나 매매됐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지웰푸르지오(오피스텔) 전용 84㎡B형은 지난 2021년 2월 14억원에 거래된 뒤 당시 9억~11억원에 형성됐던 시세가 14억원대로 크게 뛰었다.

그러나 해당 거래건은 시세만 올려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됐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14억원 대에 거래된 뒤 취소된 계약이 여러 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는 8억원까지 내렸다.

업계에서는 허위 계약신고 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처벌이 약해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제가 없는 계약 취소 건도 있겠지만, 1년 뒤 이런 식의 취소는 의심해볼 만하다"면서도 "지금은 단속해서 적발해도 벌금 3000만원이 전부인데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에 준해 엄단해야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과태료 처분이라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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