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토착 비리"…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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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 FC 의혹 등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만 모두 5개입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로 특정한 다섯 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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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 FC 의혹 등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만 모두 5개입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0여 쪽에 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로 특정한 다섯 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겁니다.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가 판단한 공사의 적정 이익은 전체 개발 이익의 70% 수준이었지만,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도록 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또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총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례 개발사업에선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각종 인허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제3 자 뇌물' 혐의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고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다만,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으로 숨겨둔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을 '천문학적 토착비리'로 규정하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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