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SNS 유인한 50대男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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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초등학생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이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씨(5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이 지난 10일 밤 10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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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초등학생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이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씨(5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신저로 B양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충주에 있는 자기 집으로 B양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가족은 11일 낮 1시쯤 'B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이 지난 10일 밤 10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B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졌다.
이후 경찰은 잠실 일대 CCTV(페쇄회로화면)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B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지난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B양을 찾았다.
당시 형사들은 A씨에게 "실종된 B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당황하며 "없다"고 했다. 수상하게 여긴 형사들은 공장 전체를 수색해 공장 내 주거시설에서 B양을 찾았다. 해당 공장은 수 년 전 A씨가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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