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초등생 계모 "사죄"…'최고 사형' 학대살해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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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만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된 의붓어머니는 뒤늦게 아이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 찢어진 상처가 있는 등 지속적인 학대 흔적이 관찰됐습니다.
경찰은 친부도 지난해 1년 동안 직접 아이를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A 씨의 폭행을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습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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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만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된 의붓어머니는 뒤늦게 아이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의붓어머니 A 씨.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걸어 나옵니다.
일주일 전 구속영장 심사일에 침묵했던 A 씨는 오늘(16일)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붓어머니 A 씨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린 건 아내라고 주장했던 친부 B 씨는 오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부 : (아직도 아내의 잘못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학대살해로 변경했습니다.
학대로 인한 폭행 외에는 아이가 사망할 만한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이 없을뿐더러, 반복적인 폭행으로 아이가 숨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최저 7년 이상 징역, 최고 사형으로 학대치사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A 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날과 이틀 전에도 "말을 안 들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 찢어진 상처가 있는 등 지속적인 학대 흔적이 관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아이가 외상 진료를 받은 병원 기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친부도 지난해 1년 동안 직접 아이를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A 씨의 폭행을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습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종정)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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