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 구속영장 관련 "검찰은 검찰의 일하는 것"

한소희 기자 2023. 2.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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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퇴근길 취재진을 만나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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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퇴근길 취재진을 만나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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