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횡령 일부 무죄' 항소

박예린 기자 2023. 2.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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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오늘(16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한 1억 37만 원 중 1천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윤 의원도 검찰 항소에 맞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내일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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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오늘(16일)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오후 윤 의원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자금 1억 37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억 원을 모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위안부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안성쉼터를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해 902만 원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한 1억 37만 원 중 1천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 된다"면서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추단 됐는데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관련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도 검찰 항소에 맞서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내일 항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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