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퇴근 시간대 '공유 킥보드' 무단 주차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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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등에 전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까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된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시는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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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등에 전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주차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까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된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또 주행 속도를 시간당 25㎞에서 20㎞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합니다.
시는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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