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5·16 때 쿠데타 군이 민간인에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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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군인 사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인 83살 조모 씨는 1961년 5월 16일 새벽 6시쯤 서울 을지로입구 근처에서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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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군인 사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인 83살 조모 씨는 1961년 5월 16일 새벽 6시쯤 서울 을지로입구 근처에서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총소리를 듣고 놀라 친구들과 피난을 가기 위해 숙소를 나오던 중이었는데, 이를 저항세력으로 오인한 군인들이 사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군사정변에 가담한 군인들이 새벽 4시께 서울 시내로 진입해 일대를 점령했고, 이들의 동선 기록으로 미뤄볼 때 조씨를 향한 총격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조씨가 군사정변 당일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도 피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민간인이었던 피해자가 공권력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60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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