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착오로 1심 재판만 2차례…‘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피고인에게 금고형
600여대 피해 ‘출장 세차업체 직원’ 금고형
앞서 1심에서 선고 받은 형량과 같아
법원의 착오로 1심만 2차례 진행된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피고인들에게 금고형과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판결이 내려진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32)와 대표 B씨(35)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감식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 B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천안지원은 제1형사부에 이 사건을 맡겼고,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8월11일 오후 11시9분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에 쓰는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400여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제차 170여대가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
이 화재로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홍준표 “한동훈 면담 두 번 거절…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
- ‘성 비위’ 논란 박정현 교총 회장,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당신 오는 시간 늘 떨렸다”
-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지만 반성하겠다··
- 단속 경찰, 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한 증거”
- [단독]대통령실, 비서관 5명 대거 인사 검증···박성중 전 의원 과기부 장관 유력 검토
- 정부·여당 뜻대로 했으면…‘화성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법 피할 뻔했다
- ‘완득이’ ‘우동 한 그릇’ 연출한 원로 연극인 김동수 별세
- 사파리 구역서 조깅하던 30대 여성, 늑대들에 물려 중상
- ‘손흥민 부친’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랑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 없었다”
- 폭스바겐, 전기차 리비안에 7조원 투자···시간외 주가 50%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