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축제에서 송아지 경품?”···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혐의로 ‘문경문화관광재단’ 고발
동물보호단체가 한우 축제에서 송아지를 경품으로 내건 기관을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11월 열린 경북 문경약돌한우축제에서 살아있는 송아지가 경품으로 전시, 제공된 것을 확인한 뒤 주최 측인 문경시 산하 문경문화관광재단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라가 문경문화관광재단을 고발한 근거는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한 동물보호법 8조다.
카라는 문경문화관광재단 측에 송아지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알리고, 경품으로 내건 송아지들의 행방을 질의했으며 재단 측으로부터 해당 송아지들이 경품 대상자들에게 양도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동물학대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품에 사용된 송아지들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이 아닌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라고 주장했다.
카라는 송아지를 포함한 가축 역시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물학대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반박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 돼지, 닭 등 가축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재단 측이 소가 식용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8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시행령의 예외조항은 포유류, 조류가 아닌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카라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역 축제가 가능함에도 문경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행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우리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동물을 축제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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