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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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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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1천200여만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시장 측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에는 원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줄을 이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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