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 성남FC'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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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금까지 세 차례 불러서 조사한 검찰이 조금 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영장 심사에 앞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성남 FC 제3자 뇌물 혐의로 한 차례, 대장동 및 위례 개발과 관련한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오늘(16일)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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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금까지 세 차례 불러서 조사한 검찰이 조금 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영장 심사에 앞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 FC 제3자 뇌물 혐의로 한 차례, 대장동 및 위례 개발과 관련한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오늘(16일)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관측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특혜를 알고도 묵인해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업자들이 대장동 뿐 아니라 위례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현재까지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이 대표가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구단이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여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만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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