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천문학적 이익 돌린 지역 토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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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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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당시 공사는 확정 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 업자들이 총 7천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 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3차례 소환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습니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과 이 대표의 관계도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면,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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