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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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4)씨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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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4)씨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한 A 씨는 2016년 8월 정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정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정 씨의 변호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거나 A 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 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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