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만취 음주운전 기소에 "벌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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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44·정필교)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벌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은 "최근 신혜성씨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께 발생한 사건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 받았다"며 "신혜성씨는 사건 발생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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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만취 10㎞ 운전
"향후 재판에서 모든 잘못 인정하겠다"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 끼쳐 죄송해"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신화' 신혜성(44·정필교)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벌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은 "최근 신혜성씨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께 발생한 사건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 받았다"며 "신혜성씨는 사건 발생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고 15일 밝혔다.
"향후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자신의 잘못에 관해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 이어 두 번째 음주운전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신혜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다. 타인 차량을 운전했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 돼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5일 불구속 송치했다.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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