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구속영장 청구..4000억원대 배임 혐의 명확히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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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속영장에 적시될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진행 방식의 최종 승인, 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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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 배당금 5916억원 중 공사는 1822억원을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54억원을 챙겼다. 또 화천대유는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사 참여 없이 독점적으로 시행해 아파트 분양수익으로만 3103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진행 방식의 최종 승인, 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한 만큼, 당력을 총동원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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