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내 돈 아니다"…이사 중 발견된 2,400만 원 주인은

2023. 2. 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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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던 도중 싱크대 밑에서 돈이 발견됐습니다.

그 금액은 2천4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돈다발 다행히 다툼 없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천4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한 세입자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5만 원권을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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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던 도중 싱크대 밑에서 돈이 발견됐습니다.

그 금액은 2천4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돈다발 다행히 다툼 없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지난해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천4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 A 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세입자는 '내 돈이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집주인에게 문의했지만 집주인 역시 '내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10년 동안 A 씨를 포함해 세입자 4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중 한 세입자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5만 원권을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증언과 현금의 상태에 비춰 이 세입자의 돈이 맞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올해 1월 그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바로 전 세입자였던 A 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화면 출처 : 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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