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를 든 '이상한' 간호사…있지만 '없어야' 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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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사 가운을 입은 반쪽짜리 간호사."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보건의료노조TV)에 이른바 'PA 간호사'로 근무한 한 사례자의 하소연을 담은 영상 속 대사다.
A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외과 같은 진료과는 기피 현상이 심해 의사의 씨가 마른 지경"이라며 "전문의·전공의 자체가 크게 줄다 보니 PA 같은 간호사의 존재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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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사 가운을 입은 반쪽짜리 간호사."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보건의료노조TV)에 이른바 'PA 간호사'로 근무한 한 사례자의 하소연을 담은 영상 속 대사다. 간호사이지만 절반은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존재감은 투명 인간과 같다는 데서 나온 자조 섞인 목소리다.
PA 간호사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직종이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1961년 미국 내 1차 진료 의사가 부족해지자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1차 진료 의사란 의원급 개원의와 비슷한 개념이다. 'PA'(physician assistant)는 말 그대로 진료보조 인력이다. 미국에서 PA 간호사가 되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유망 직종으로 꼽힌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PA 간호사는 2003년 4만3500명에서 2013년 9만5583명으로 늘었고, 2025년이면 12만78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PA 간호사를 둘 수 없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분류에 P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국한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PA가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미 수많은 PA들이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PA 간호사로 불리는 인력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PA 간호사가 암암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의료계에선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꼽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평균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회원국 평균(3.4명)보다 적다.
A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외과 같은 진료과는 기피 현상이 심해 의사의 씨가 마른 지경"이라며 "전문의·전공의 자체가 크게 줄다 보니 PA 같은 간호사의 존재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애매하게 구분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된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역할은 '간호'와 '진료 보조'인데 이 가운데 진료 보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애매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며 "의료행위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의료행위마다 어떤 건 의사만 가능하고, 어떤 건 진료 보조가 가능한지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PA 간호사 채용 사건에 대해 "병원에선 내부적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를 흔히 말로는 PA라고 부르지만 사실 미국의 PA 간호사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방사선 종양 환자 관련 수술실 근무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를 뽑겠다고 했어야 문제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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