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관저 답사’ 의혹 증거 CCTV…국방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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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혀 온 시시티브이(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른 것으로 지목된 기간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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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혀 온 시시티브이(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시시티브이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쪽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른 것으로 지목된 기간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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