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승진 도운 혐의 전직 소방청장 영장 기각

김민준 기자 2023. 2.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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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소방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수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소방청장 자리에 오른 A 씨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인 B 씨가 이듬해 7월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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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소방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수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자료 상당수가 수집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0년 11월 소방청장 자리에 오른 A 씨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인 B 씨가 이듬해 7월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청 고위 간부였던 B 씨는 2020년 8월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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