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무죄…‘수사 무마’ 이성윤도 무죄
[앵커]
"2019년,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출국 금지했던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그 조치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가로막혔습니다.
출국 시도를 확인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에게 알렸고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써냈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위법이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2년간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이들의 '직권 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명백히 '예정돼'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출국했더라면 그 수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거"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법성에 비해 출국금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규원/검사 :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또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법무부의 경위 파악 때문"이라며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 연구위원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윤석열 정치 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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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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