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예산' 편취 혐의 전 삼성물산 직원 구속영장 기각

류현준 cookiedou@mbc.co.kr 2023. 2. 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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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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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TV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또 "편취 여부와 금액, 피의자의 공모와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삼성물산이 해양수산부에서 수주한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가 예산 100억원 가량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달 6일 모두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57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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