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예산 편취' 삼성물산 관계자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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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물산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함께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예산 10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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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이비슬 기자 = 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편취 여부 및 금액, 피의자의 공모 및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 규명된 사실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6일에도 또 다른 삼성물산 임원 A씨 및 설계감리사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2013년 1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1189억원에 수주해 방파제 공사를 시작했다.
삼성물산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함께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예산 10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 8월 삼성물산 임직원 5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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