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사업 예산 편취 의혹' 전 삼성물산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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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 34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삼성물산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조작해 공사비용을 불필요하게 늘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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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 34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삼성물산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 규명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전 삼성물산 직원 조 모 씨가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조작해 공사비용을 불필요하게 늘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의 또 다른 임직원과 공사에 참여한 감리설계사 등과 함께 347억 원 안팎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지난 10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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