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前직원 두번째 영장기각(종합)

김잔디 2023. 2. 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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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조씨와 현직 삼성물산 임원, 공사 감리설계사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6일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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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 직원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편취 여부와 금액, 피의자의 공모와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삼성물산이 해양수산부에서 수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사업을 하면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려 예산 100억원 가량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조씨와 현직 삼성물산 임원, 공사 감리설계사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6일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조씨가 2017년 퇴사했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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