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승진 도운 전직 소방청장 영장 기각

엄윤주 2023. 2. 1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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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부하 직원인 B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난 2021년 7월 승진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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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사실 상당수가 수집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데다 피의사실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부하 직원인 B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난 2021년 7월 승진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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