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실상 모두 무죄..."위법해도 불가피한 조치"

최민기 2023. 2. 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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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면서도,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명입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입니다.

특히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와 승인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이었는데, 1심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다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을 것이란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이는 사후적으로 판명된 것으로 이 같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에 관여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차규근 /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 흐린 구름 사이에 싸여 잠시 빛을 잃은 진실과 상식의 빛이 정의의 법정에서 다시 환하게 빛나게 된 거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서 승인 요청서에 검사장 대리인 명의를 사칭하고 이후 관련 서류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는 등의 은닉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규원 / 검사 :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더 상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고검장이 안양지청에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지기도 했고

또 수사 중단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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