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사, 대형로펌행…與 “오해 소지”

김명일 기자 2023. 2. 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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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과 관련 여당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큰 사건 선고 직후 (담당 판사가)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해당 이혼소송 선고는 지난해 12월 6일 내려졌고, 담당 판사는 올해 초 법원에 사표를 낸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저도 판사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것은 법원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릴 수 있다”며 “예를 들어서 (재판을 담당한) 부장판사가 옮겨간 대형로펌에 SK가 사건을 의뢰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렇습니다”라며 전주혜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전주혜 의원은 “(해당 로펌에 SK가 사건을 의뢰할 경우) 이는 이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보은’의 대가로 (SK가) 사건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보이는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법원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지적에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또 “(1심에서) 1억원의 위자료를 선고했는데 이것은 좀 약하다.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유책의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력이 떨어지는 판결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한 거다”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위자료 부분은 법원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건의 경중이나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 말씀의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000억원대 SK주식의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노소영 관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 못한 결과였다.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며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로 수십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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