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졸피뎀 먹여 추행한 학원강사…검찰,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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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학원강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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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학원강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에 비해 선고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하는 학생 B(16) 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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