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무사발견… 유인용의자 50대男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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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며 실종된 A(11)양이 15일 충북 충주에서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당시 A양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 용의자 B씨는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우선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양 상태가 나아지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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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며 실종된 A(11)양이 15일 충북 충주에서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당시 A양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 용의자 B씨는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양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양 상태가 나아지면 조사할 방침이다.
B씨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이하에 처한다.
A양이 전날 저녁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A양 부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양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A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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